[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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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