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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속도…행안위 이어 28일 상임위 가동

28일 예결위·환노위·외통위·산자위 등 전체회의 예정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상정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행안위가 법안소위에 넘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집 기부금,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의제 기부금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특별법은 또 긴급재난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금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특별법은 28일 법안심사소위,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추경안과 함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애초 이날 대부분의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안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은 28일로 늦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각각 28일 전체회의, 예산소위를 잇달아 개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7일 입장문에서 "내일(2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산심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 중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되면 5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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