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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외의 CODEX 등록으로 한국 참외 수출에 큰 도움될 듯

우리나라 인삼, 홍삼에 대한 국제 농약 기준 설정


(한국방송뉴스(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4.25∼4.30, 중국 중경)에서 한국 대표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고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됨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던 것이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CODEX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

EU, 동남아시아 등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인삼류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인삼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인삼에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 농약기준으로 설정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국제 기준 설정이 4번째 성과이다.

식약처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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