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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점검한다

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기준
 
 (환자 유인·알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의료법 제56)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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