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 위기개입 및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재가정신질환자 전문 관리를 위한 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사례관리는 재가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차별화된 정신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례관리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재가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대상자이며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투약관리 △치료비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개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이 추정하는 재가정신질환자는 총 7967명(유병률 13.5%)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중인 19세 이상 재가 정신질환자는 630명(등록률 7.9%)으로 군은 이중 558명의 재가중증정신질환자를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군은 12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분담해 정신전문간호사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해 차별 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신복지센터는 지난 1년간 재가 정신질환자 630명에 대해 △사정평가 연인원 2922명 △사례관리 4704명(방문 1661명, 전화 283명, 내소 상담 1892명, 기타 868명) △치료비지원 483명 7200만원(중증질환자 129명, 우울증 294명, 아동청소년 39명, 기타 8명) 지원 △임상자문의 상담 후 조치 71명(병원연계 61명, 정신센터등록 8명, 지속상담 2명) 등을 실시했다.
또한 매월 맞춤형사례회의를 실시해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및 응급개입대상자에 대해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 정보 공유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맞춤형사례관리 자문의 위촉) 자문을 통해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외래 투약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최초 등록 진단비 10만을 확대지원 중이며,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양 모 씨(35)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던 자신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울적한 마음도 예전보다 좋아져 병원에 혼자 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