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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정액 과징금 상향 등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소유 ·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했다.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또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법 시행(9월 30일) 이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 기존의 정액 과징금 상한(5억 원)을 적용한다. 개정법에서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장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과징금 상향으로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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