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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현황파악 및 부실법인에 대한 후속조치 예정


(한국방송뉴스(주))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5~8월 동안에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 실태조사로써 과거 조사와는 달리,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반드시 조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며 조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17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0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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