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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체육회 민간회장12월20일 투표확정

이사회.선거규약 개정안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체육회 민간회장 선거일이 확정됐다.

 

경남도체육회는 내년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20일 민간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경남도체육회 이사회는 24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회장 선거와 관련한 경상남도체육회 규약개정()’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상남도체육회 규약개정()’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함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규약개정으로 경남도체육회 민간회장 선출방식은 기존 도지사 추대에서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대의원 확대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민간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사무 및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경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에서는 선거일 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수는 최소 400명 이상으로 결정키로 하였다.

 

선거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5000만원을 기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결정했다.

 

18개 시·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도 경남도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과 동하지만 해당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을 별도로 정하고,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따라 50~200명까지 결정되고, 기탁금은 2000만원으로 하는 문안만 다르다.

 

한편 이날 경남도체육회 이사회는 오는 119~10일 거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2019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계획() 9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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