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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건부 가결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옥외주차장 동선처리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약 100m 거리에 지하철 5,7호선 군자역이 있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고궁과 명동, 동대문 등 주요 도심관광지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 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따른 숙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의 주요내용은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747%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금번 결정에 따라 지상17층, 객실 115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신축 계획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블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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