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 자료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원할 경우 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18년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시스템 시운전 및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사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2020년 1월부터 추진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 전국 5개 시‧도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대구에는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할 사업장이 60여 곳에 이르며, 미 추진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사업 초기단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 단계에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