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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한국방송뉴스(주)) IC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고,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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