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법정시한이 전날(2일)로 끝난 데 따른 법적 절차다.
3일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3일) 하게 되는데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돼 봐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서가 갈 것이란 것은 변동 없다. 안 보낼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3일부터 며칠까지 (기한을) 할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얀마를 향해 떠나기 전 방콕 현지에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확정한 뒤 국회에 보낼 재송부 요청 서류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기한의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재송부 요청일을 포함해 최소 3일,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이번에도 적어도 사흘의 말미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소 3일(2017년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시)의 과거 사례를 따르면, 5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하고 6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안을 재가해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이 6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 나흘간의 기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일부터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주말(7~8일)을 지내고 9일 임명을 재가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정 전까지 임명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재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기한)도 며칠에 할 건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명을 언제할지 말하기는 현재 너무 빠른 시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