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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취약세대 전수조사

정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확대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탈북민 취약세대를 전수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탈북민 모자를 애도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 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북민 복지의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 전체 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한씨 모자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 복지·교육·취업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해 나간다.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한다.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을 높인다.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간 추진해오던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간다.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일선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하나원·하나센터 교육 내실화 및 안내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해 나간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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