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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동환자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의료한류 지원 강화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개최


(한국방송뉴스(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7일(수)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의료한류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단체 등이 참석하고, 특히 이란의 경제개방 등 중동에서의 우호적인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논의안건은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동환자 대상 비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대책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방안 ▲의료 해외진출 성과 및 향후 계획이다.

참석대상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문체부, 법무부, 중기청, 금융위, 경찰청 등 정부부처 외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TRA, 관광공사, 수은, 산은 등 공공기관, 병협, 의료수출협회, 국제의료협회, 성형외과의사회 등 민간 협회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입장을 대변할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비의료서비스를 평가(6월 시범평가, 9월부터 본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진료과목별·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 의료기관 진료비 조사를 실시,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90.5점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환자에게 의료 이용 상담 및 의료분쟁절차 지원, 의료 통역 연계 등 종합지원을 위한 창구로 지난 2월 명동에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의료해외진출법」의 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가칭) 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 구성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환자 유치 및 의료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관계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 과정을 운영하고, 올해 10월 의료통역검정시험을 실시하여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 이후 중동환자 특히 UAE 국비환자 대상 통역, 할랄식, 비자, 기도실, 국내관광 연계 등 비의료서비스에 개선을 추진한다.

아랍어 통역의 경우 타 언어보다 높은 통역료 대비 질 개선을 위하여 통역사 풀을 확충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통역료를 안정화시키고,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역사 양성을 추진한다. 통역사 확충을 위해 필요시 아랍어 통역사 전문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올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랍어 통역 전문과정(8개월 200시간)내 인턴십(120시간)을 신설하고, 아랍어 통역사(구직)와 의료기관(구인)을 매칭해주고, 간단한 통역은 매뉴얼로 대체하여 통역시간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통역사 확충을 위해 필요시 아랍어 통역사 전문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할랄식의 경우 사업 초기 가격 대비 질이 낮다는 평가가 있어 병원 내 할랄식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고 전용 조리구역 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여 만족도가 상승중이다.

이에 더하여 35가지 병원 할랄식단을 개발하여 각 의료기관에 레시피북을 배포, 조리사를 대상으로 연 4회 할랄식 정기교육을 실시, 할랄 병원식 서비스 매뉴얼을 6월경 배포할 예정이다.

비자 연장의 경우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간병인의 비자연장이 거부되는 등 창구별로 다양한 사례의 불편 사례가 접수되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 외에 환자 가족에 대한 국내 관광 맞춤형 정보 부족, 병원 내 기도실 설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기도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불법브로커의 고액 수수료 편취 행위,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미실시 등으로 한국의료의 신뢰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일 복지부와 경찰청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5월중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불법브로커를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연 1천만원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의료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를 통해 동남아 시장 대상 TV 홍보영상 제작·방영, 미국·UAE 등 유명 언론인 초청을 통한 한국 의료 이슈화를 추진하고, 10월에는 이란에서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KIMTC)를 개최하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국의료 우수성을 해외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한다.

타겟 시장별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위해, 현지 여행사 대상 한국의료관광 설명회, 중국내 타 관광상품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카자흐스탄·몽골 등 관광박람회 연계 홍보관 운영, 현지 문화원 통해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지트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kr)및 메디컬코리아 다국어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유치의료기관, 진료비,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관광 안내센터 및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킨다.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은 2012년 91건→2015년 141건으로 3년간 55%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종합병원급 위탁운영 프로젝트 수주,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해외진출 유형이 대규모화, 다각화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던 해외 진출사업을 2016년에는 지역 거점별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역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진출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한다.

중동에서는 의료시스템·제약·의료 IT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고, 국비환자 유치·의료진 연수 등 기존 사업을 내실화한다.

중남미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활용하여 G2G 협력지역을 남미에서 중미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중국에서는 동부 연안지역 등 고급 의료시장에 집중하고, 지방 성(省)에 특화된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10~12 기관에 기관당 최대 1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컨설팅 풀을 구성하여 분야별·해외지역별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외공관 및 코트라 해외무역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운영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오늘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계기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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