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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달 29일까지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한국방송뉴스(주)) 이달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에서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한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대상자는 제외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가 대상이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농경지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29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15년 쌀고정직불금 123억 원, 밭농업직불금 3억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억 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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