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교부세 산정 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기 위한 공격적 대응으로 마련됐다.
이날 군은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유형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마련, 향후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현장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부서장은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징수기법에 관한 공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총 체납액 8억원 가운데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5월부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적극적 추진할 계획이다.
제윤억 부군수는 "우리군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잘 숙지, 이행에 철저를 기하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