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日외무상 주일대사 초치 “韓 중재위 거부 유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두고 “국제법 위반” 반복
남관표 대사 “日 일방적 조치 한일관계 해쳐”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일본 정부가 요구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논의할 ‘제3국 참여 형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답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요구한 중개 절차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남 대사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특히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정부가 이른바 ‘1+1 구상’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밝혔지만, 고노 외상은 한국정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1 구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득을 본 한국기업과 강제징용 피해를 입힌 일본기업이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도 성명을 게재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