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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정100주년 독립의지·민주주의 담은 국호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신석우, 이전 국호 ‘대한제국’ 연계성 고려
‘민국’에 담긴 민주공화제 앞선 사상…헌법에도 명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100년 전 1919년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한 해다. 1919년 3월 1일에는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3‧1운동이 발생한 지 약 1개월 뒤인 4월 11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조직,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로 볼 수 있다.

4월 11일은 현재 국호로 사용 중인 ‘대한민국’ 국호가 결정된 날이기도 하다. 임시정부 선포 전날인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29명의 의원이 출석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는데 독립운동가 우창 신석우가 ‘대한민국’을 국호를 제안했다.

신석우는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가져오고 민주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을 붙여 이와 같은 국호를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 교수는 “신석우는 이전 국호와의 연계성을 생각한 듯 하다. 하지만 일부 임시정부 요원들이 대한은 일본에 망한 나라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는 조선을 사용하자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석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설득했다. 신석우의 주장에 대한민국을 반대했던 임시정부 요원들의 마음은 움직였고 결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됐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민국’ 뜻하는 민주공화제는 당시 동양의 일본, 중국에서 볼 수 없던 사상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또한 광복한 1945년까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더불어 독립운동을 꿈꾸는 이들의 만남의 장이 됐다.

지금까지도 임시정부의 영향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돼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100년 전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높이 사기도 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발맞춰 미 상·하원도 10일(현지시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동맹 결의안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존 국경일인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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