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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환경공단, 갑질논란 없애기 규제개혁 앞장

공정사회 실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 규정 일제 정비 추진


(한국방송뉴스(주)) 인천환경공단은 사회적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갑질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사회 실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단 제 규정·시행내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여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조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삭제·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환경공단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과 시행내규를 통하여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규제 사각지대로 인식되었으며, 알게 모르게 시민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할 만한 독소조항이 일부 잔존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만큼 공단의 66개 규정·시행내규 중 대외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손질하는 것으로 공단의 “주관적 판단”, “포괄적 위임”, “지나친 관리·감독”, “기관 일방에 유리한 조항”, “일반 법 원리 대비 과도한 조항”, “부당결부 사항”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 조항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공단 체육시설 이용 시 반드시 운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 “을”이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해석 이견 시 “갑”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 규정,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일방적 기관 편의적 해석과 갑에 유리하도록 한 대표적 규제개혁 대상으로 이번 기회에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갑”과 “을” 관계의 평등적 관계 실현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익 이사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운영하여야 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돼야 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 불편과 기업 활동 규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의 자발적 규제개혁 신고도 접수받을 계획이라며 시민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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