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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첫 사업정지…60일간 730대 멈춘다

[서울/남용승기자]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처음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업체의 택시 730대는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13일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긴 택시업체 22곳에 오는 14일자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택시업체에 운행정치를 처분하는 것은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승차거부 위반지수는 해당 업체 기사의 마지막 처분일 이후 2년간 승차거부 위반건수를 보유 차량 대수로 나눈 뒤 5를 곱해 산출하는 것이다. 


지수 1 이상이면 운행정지, 2 이상이면 감차명령, 3이상이면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업체들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 업체들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다만 택시 730대가 한꺼번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심야·출퇴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2월에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9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이 멈춰진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지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사업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택시회사들이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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