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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한국빙송/최동민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추진
◇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보호요인, 대책의 효과성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 재심 건수 (’13) 764 → (’17)1,868(약 245%↑) / 행정심판 건수 (’13) 247 → (’17) 643(약 260%↑)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붙임 2, 3)를 진행하였다.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 2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 (제 1 안건) 학교자체해결제 / (제 2 안건)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다.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다만 참여단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교폭력 은폐 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 유도, 학교폭력 재발방지 방안 등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 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 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개선한다.


참여단 토론결과 학교폭력 제도 보완요구 및 반영계획

(1)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필요

자체종결 자체해결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

- 은폐·축소 엄정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은폐·축소 확인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치위 개최, 은폐·축소자 가중 징계

자체해결 후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구시 개최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 조치 가중 근거 마련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학생 전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 2곳 이상 추가 설치 추진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 설립

(2)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사회엄정성 및 전문성 강화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

(3)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우선될 수 있도록 법 패러다임 전환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학폭법 개정) 마련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보급·관련 전문가 양성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 포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중장기적 검토

 

(5) 학생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학생학부모단체 대상 교육연수의 지속적 추진

대국민 대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물 제작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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