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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시민(이용객) 안전을 위한 전세(관광)버스 법규 위반 단속

차량 내부 불법 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등 적발


(한국방송뉴스(주)) 매년 행락철마다 시민(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월)~5월 24일(화)까지 1달 동안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874대 및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일부 전세(관광)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한 채 운행해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하는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합검사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현장에서 확인후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뒷좌석 개조는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적발 즉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으로 적발 즉시 철거 및 행정조치 하고, 차량 내부 비상 망치나 운행기록증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 원~최대 180만 원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 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전세(관광)버스 안전사고가 발생,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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