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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 주요도로 제한속도 70→60㎞/h 낮춘다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 성주로), 충혼로 등 29.2㎞…연말까지 시범운행 후 ‘내년 본격 시행’

[창원/윤감제기자] 창원시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70km에서 60km로 10km 낮춘다. 연말까지 시범운영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은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 성주로), 충혼로(삼동로) 등 4개 구간에 총연장 29.2km다.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심각도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방안을 논의했고, 정부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창원시의 교통 특성을 고려한 속도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창이대로(용원교차로~성주광장 9.7km)와 원이대로(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2km)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두 대의 차량으로 최대 속도를 각각 70km/h와 60km/h로 주행한 결과 두 차량의 통행 시간 차이는 2분 이내에 불가했지만, 사고 발생위험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이 증명됐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70km/h와 60km/h로 주행하는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각각 39m와 27m로 60km/h로 주행시 제동거리가 30% 감소되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조정 구간은 지난 5월 이미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제한속도 60km/h로 변경 고시했으며, 연말까지 안전시설물 정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속도의 하향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지만 통행시간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 탓에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실증조사 결과와 같이 체감하는 교통 정체가 적은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교통물류과(☎ 225-4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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