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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의결 사항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국회에는 미전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는 탄핵소추 촉구 결의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관탄핵 소추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에 대한 현장발의를 놓고 치열한 토론한 끝에 이러한 의견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승용 공보판사는 ‘국회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저희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제3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관들 제안이 있어 그 의견에 대해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관회의가 일부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총 여섯 명의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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