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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합 자진 신고 감면 요건, 더 엄격히 따진다

누설하면 감면 혜택 배제 등


(한국방송뉴스(주)) 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이하 감면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감면 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 과정에 협조한 의무를 명시하여 위원들이 감면 신청, 담합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여러 가지 성실 협조 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면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감면 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종료 이전(기존에는 심사 보고서 통보 전)에 감면 신청이나 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이를 성실 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 정부에 통보(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기존에는 감면 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 금지 의무가 성실 협조 의무 판단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여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더라도 감면 혜택 부여가 가능했다.

감면 신청서 양식도 보강하여 감면 신청 이후 주의사항과 외국 정부 감면 신청 여부 확인란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감면 신청 내용을 담합 가담 임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자진신고 감면 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3자 누설 금지 규정 강화 등으로 담합 가담 사업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차단하고 조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감면 제도가 본래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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