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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에 나서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고 공주시가 밝혔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의 일종으로 지난 2011년 등록이 취소된 후,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돼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럼에도 이런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방문 조사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최근 4년 간 메소밀을 구입한 관내 355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납 농가에 대해서는 미개봉 농약의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가의 2배에 달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당 5,000원씩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윤희 농정과장은 “메소밀은 농업 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 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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