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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 “靑 인사 사칭범죄 기승…연루자 엄중 처벌”

대통령‧친인척 등 친분 있다고 속여 금전 편취
“공직자 불법행위 가담땐 징계‧수사의뢰 조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1월 사이 사기 등 전과 6범 A씨가 지방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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