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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 법인은 계좌 개설 가능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선 안내


(한국방송뉴스(주))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 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점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다.

금융회사 일선 창구 직원들의 소액거래계좌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현재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운영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액거래계좌를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관련 세칙 진행중 이다.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 요망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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