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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농약안전사고 예방, 반납시 현물 보상


(한국방송뉴스(주))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 한다고 해남군이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 등에 대해 집중 수거에 나선다.

4월 한달간 일제수거 기간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 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과수와 고추, 오이 작목에 주로 사용되는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9종은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이다.

반납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로 교환 또는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메소밀 사용은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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