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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한국방송뉴스(주))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6만 6,6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됐으며, 시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열람통지문을 발송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toji.cj100.net)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j100.net)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7층 지가관리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시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또는 그대로 반영되며, 시에서는 그 결과를 5월 17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공시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청 종합민원실(043-850-546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민원기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각종 세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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