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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6일(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에서 본 고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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