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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검찰청과 공공조달 비리근절 업무협약(MOU) 체결

공정한 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협력…정보공유, 수사협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월 19일(금) 대검찰청에서 공공입찰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정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찰청과 공공조달 비리근절 업무협약(MOU) 체결

대검찰청과 공공조달 비리근절 업무협약(MOU) 체결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은 공공입찰에서의 비리 및 공정조달질서 위반 사범 조사나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 기관의 인력, 정보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한, 평상 시 인력교류 및 상호 교육 훈련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도자료나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사나 수사결과 공개 시에 상대기관의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고,


「대검찰청-조달청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에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공조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작년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216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ㆍ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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