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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맹금 조정 요청 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공정위,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여 가맹본부에게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4개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20107월 외식, 소매, 교육서비스업종, 201511월 편의점 업종)되어 보급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가맹금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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