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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부동산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현장 지도점검

지도·점검반 편성해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활동 전개


(한국방송뉴스(주))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군(郡)은 지도·점검에 있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 최우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민원발생 중개업소 집중 점검 ▲중개보조원(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미신고자 행위 등 점검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지도 및 계도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등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郡)은 민원봉사과장의 지휘 아래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도·점검반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 지도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예방을 위한 거래계약서 등 점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보관상태 점검 ▲성실·정확한 중개업무 준수 여부 ▲중개보조원 또는 미신고 보조원 명함에 ‘대표’, ‘대표이사’ 등 표기금지 지도 ▲자격증, 개설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여부 점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개설등록증 대여행위 점검 ▲중개업자의 인장관리 소홀에 따른 중개사고 예방 지도 ▲업무정지, 휴·폐업 중 영업행위 여부 등 점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이수 여부 점검 ▲기타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郡)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증빙서류 및 확인서 징구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군(郡) 관계자는 “추후 단속실적을 공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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