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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 서비스

재무과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창구 개설


(한국방송뉴스(주)) 월 한 달간 군청 재무과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개설해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화순군이 밝혔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사항 설명 등 법인납세자가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하고 친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으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각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신고·납부는 군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379-3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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