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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주의 당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2015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5일 예산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군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 자지단체에 제출하면 되며 올해부터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 자지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14년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5년도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을지라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했으며 안내문 제작, 홈페이지·전광판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편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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