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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마감 임박

-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17.9.30.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1)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


또한,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대상: 상시근로자 50(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17.7.1.9.30.(3개월)


문의처: 국번없이 1350, 1588-0075


신고방법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신고

              사항 정정 등(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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