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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남은 고독성 농약, 반납하고 현금 보상 받으세요

미개봉 농약 판매가의 2배 현금 보상, 개봉 농약 개당 5천원 보상


(한국방송뉴스(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 한다고 강진군은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잦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등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강진군은 그동안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수거 기간에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방문조사와 별도로 읍면별 마을방송 등 홍보매체를 총동원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각 마을별 순회를 통해 일제 수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납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한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메소밀 사용은 물론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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