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
[힌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서울시 중구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뉴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