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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5월 주요 기념일: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15), 부부의날(5.21)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①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②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③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④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①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②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③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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