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일)

  • 맑음동두천 31.7℃
  • 구름조금강릉 30.8℃
  • 구름많음서울 31.5℃
  • 구름조금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5.1℃
  • 맑음울산 31.8℃
  • 구름많음광주 32.8℃
  • 연무부산 32.3℃
  • 구름많음고창 31.1℃
  • 구름조금제주 32.3℃
  • 구름조금강화 30.2℃
  • 구름조금보은 31.0℃
  • 흐림금산 30.7℃
  • 구름조금강진군 34.5℃
  • 구름많음경주시 33.6℃
  • 구름조금거제 31.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올해 4억 들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 없는 시설정비 절차 본격 착수


(한국방송뉴스(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토지 75필지와 건물 47동을 매수하여 총 4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매수 청구 건수는 토지 123필지, 건물 78동으로 총 74억여원 정도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는 매수를 위한 보상비용 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1억원이 늘어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전부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장기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집중 검토하며 해제 절차를 밝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개 시설에 11,857천여㎡로 전체 시설 대비 약 52%에 달하고 있어, 시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 해제시설 분류와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및 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등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도시계획에 의문이 있는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제 신청할 경우 일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매수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