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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신청을 위한 입증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등 10종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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