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최홍규기자) 전라북도는 갯벌의 가치증대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를 통해 갯벌자원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도는 전국 갯벌면적 2,487.2㎢ 중 118.2㎢로 4.8%에 불과하지만
자연생태의 원시성 유지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저서생물과 수산생물, 멸종위기 종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안(‘06년), 고창(’07년)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창 갯벌 및 부안 줄포만 갯벌이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10년 2월)되는 등 쾌거를 이루었으나, 지난 수십년간 개발 논리에 밀려 훼손되어 면적이 줄어든 갯벌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습지보전지역 지정내역> - 고창·부안줄포만 갯벌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등록(환경부, 45.5㎢) : 2010. 2. 1 -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수부, 15.3㎢) 1) 부안 줄포만 갯벌(4.9㎢, ‘06.12.15) 2) 고창 갯벌(10.4㎢, ‘0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