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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무원 적립 항공마일리지 현금 주고 구매 가능

인사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시행…3만 마일 미만 1마일당 10원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적립되던 마일리지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제도개선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적립 후 10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돼 그대로 사장될 경우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에 미치지 못하는 1만 1000 마일에 불과했다. 또 3만 마일 미만 보유 공무원이 9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상 출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에 대해 공무원이 현금으로 마일리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액은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에 한해 1마일당 10원이다. 다만 3만 마일리지 이상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구매단가는 기존대로 20원이다.
인사처는 이들 마일리지 가운데 30%만 판매가 되도 12억 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특정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특정 항공사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간 등가교환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또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정부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모두 활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을 신청하는 기간을 기존에 1주일에서 2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선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비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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