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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 실시


(한국방송뉴스(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더욱 확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 29일 군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증평군은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12일 ▲행정기관 중심의 용어를 국민관점으로 변경 ▲고충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최장3주) 및 도돌이표 민원 방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구술 민원 강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군은 처리 담당자들이 ▲개정된 민원 유형 ▲구체화된 고충 민원 처리방법 ▲민원 처리기간 변경 사항 등을 숙지토록 해 민원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확실한 민원 처리로 군민의 편의를 제고해 전국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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