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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후 기업 지원금 4880억원 지급”

“남북경협보험은 일반 민간보험과 완전히 달라”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개성공단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은 보험금을 포함해 488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된 국내 한 언론의 보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 확인한 피해금액이 62%만 지급·지원이 됐고 그중에서도 70%가 보험금’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남북경협보험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보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기서 확인된 피해금액이 7779억 원”이라면서 “지난해 말까지 4880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간 것이 2945억 원이다. 그런데 나머지 지원금마저 지급하게 되면 보험금이 약 3000억 원을 상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기사 중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보험금이 마치 ‘우리가 낸 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낸 돈은 13억 5000만 원”이라며 “나머지 지급될 보험금까지 포함해서 3000억 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기업 중에서 피해지원금이 0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 영업기업의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는 물품이 개성에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것을 전문기관들이 검증을 했다”며 “그래서 최대한 인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관세법에 따라서 이 물품들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지난해 2월 7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급 상황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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