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다.
지원방법은 전기,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사용기간은 4월 말까지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취약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빠짐없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