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정부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11월 30일(현지시간) 채택되자 신속하게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회의에는 외교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해수부, 산업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해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과 향후 부처별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며 “결의가 채택된 후에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해야 할 국가 이행보고서 작성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신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