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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농식품부, 축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월) 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양 기관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국내 축산물 인증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확대하고, FTA 활용 수출실적 등 축산물 수출 통계 농식품부에 제공

(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나아가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16년 9월 현재 38.4%)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9월 기준 3천 1백만 불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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