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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감리 소홀 책임 묻기 전에 하자 발생액 먼저 따져야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아시안게임 럭비경기장에 물이 새는 공사 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하자 발생액을 따져보지 않은 채 특정 감리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했다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아시안게임 럭비경기장의 건설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리업체 A업체에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난 8일 재결했다.

A사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인천아시안게임 럭비경기장 건설공사에서 다른 3개 업체와 공동으로 건설감리용역을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해당 경기장에 천장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A사가 건설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했다며 지난 3월 공동감리업체 중 책임감리자가 속한 A사에만 벌점을 부과하였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사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발주청은 감리업체와 감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 업체가 공동 감리하는 경우엔 각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인천광역시는 벌점을 부과 전에 하자 발생액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인지 여부를 A사에 제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하자발생액을 확인해 본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럭비경기장의 천장방수 감리는 A사 소속 책임감리자와 다른 업체 소속 감리자가 함께 수행하였는데도 유독 A사에만 벌점을 부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인천광역시가 벌점 부과 처분 전 하자발생액을 산정하지도 아니한 채 공동감리업체 중 A사에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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